인도인 A 씨는 지난 1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서 일행과 함께 인천을 거쳐 인도 뭄바이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수속을 밟았습니다.<br /><br />탑승권을 받고 짐도 모두 부친 A 씨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A 씨의 짐은 그대로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린 채 인천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.<br /><br />현지 직원이 기내에서 항공권까지 확인하고도 결원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결국, 대한항공 여객기는 무려 12시간 동안 주인이 없는 짐을 싣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.<br /><br />항공법에서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짐을 내려야 하고, 심지어 비행 중 승객이 없는걸 발견할 경우에도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 2010년 인천에서 필리핀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주인 없는 물건이 발견돼 비행 중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항공기가 여러 차례 테러의 표적이 되면서 보안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인천에 도착했을 때 A 씨의 다른 일행이 있었던 만큼 주인 없는 수하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지만, 정작 최종 목적지인 뭄바이로 가는 항공기에는 A 씨 짐을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: 김영수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육지혜 에디터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181329172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